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해 기업 부담 낮춘다규격 변경 유연화, 소기업ㆍ소상공인 납품 실적 요건 완화
[FPN 최누리 기자]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다수 기관이 원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ㆍ성능이 유사한 다수 업체ㆍ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지난달 기준 총 1만2762개 기업의 91만3119개 품목이 MAS 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됐다. 지난해 기준 MAS를 통한 공급 실적은 18.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ㆍ서비스 실적(43.3조원)의 43%에 달한다는 게 조달청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과 평가제도의 합리성 제고 등이다.
우선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기존엔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종결 실적이 없는 품목은 차기 계약에서 배제했다. 앞으로는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 요구가 있는 경우 차기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요기관 납품 요구 후 납품 기한이 연장돼 제품이 단종될 때 신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MAS 사전 심사 시 창업ㆍ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납품 실적을 중기업이나 대기업보다 우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제안 공고 시 수요기관 사전 판정에 대해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할 방침이다.
설치비는 다량 납품에 따른 비용 절감과 관련이 없어 할인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 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용 중인 신인도 평가 항목을 전면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ㆍ품질 분야 평점을 상향 조정(+0.5)하고 저출생 대응(일ㆍ생활 균형 우수기업)과 탄소중립 정책 지원(저탄소 제품), 고용정책 지원(고용 안정 우수) 등의 신인도 항목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선 정규직 전환 기업과 일자리 으뜸 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등 활용도가 낮은 일부 신인도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인증을 취득한 업체 신뢰 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2~3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평가 개선 방안으로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선택 평가 항목인 수출기업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수출실적ㆍG-PASS 기업 등급별 점수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폭염과 폭우, 한파, 폭설, 산불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물자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예외하고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MAS 계약조건 외 부가적인 물품이나 서비스를 요구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나라장터에서 시스템으로 구현이 필요한 항목은 개선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성장과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리셋을 통해 기업 관점에서 숨은 장애물을 지속해서 발굴ㆍ혁파해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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