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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소방청,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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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7/17 [13:11]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소방청,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행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7/17 [13:11]

▲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소실된 차량 모습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리튬배터리 공장 내 작업실 등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과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등 대형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이다.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당시 관리사무소의 야간 근무자가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을 강제적으로 정지시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 평상 시 잦은 비화재보로 인한 소방시설의 경보 기능을 꺼놓는 행위가 당시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소방청 판단이다.

 

또 주차장 천장 일부마다 구성되는 보로 인해 화재감지기 설치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신속한 감지가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관련 개선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지하주차장 보의 깊이가 30㎝ 이상의 경우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연기감지기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리튬배터리 공장 내 작업실과 보관실, 충전실에는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소방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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