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열악한 소방환경 재판 통해 알려져

서울고법, 화재진압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광고
최고 기자 | 기사입력 2014/02/10 [11:28]

열악한 소방환경 재판 통해 알려져

서울고법, 화재진압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최고 기자 | 입력 : 2014/02/10 [11:28]
유해 물질에 노출돼 ‘골수이형성증후군’에 걸린 소방공무원에게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손 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깨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에서는 손씨가 걸린 골수이형성증후군은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중 벤젠 등 유기용제에 노출돼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발병을 일으킨 하나의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씨는 질병과 화재진압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단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특히 화재 진압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지만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통상 화재 현장에서는 피부에 흡수되기도 하는 벤젠에 노출되기 쉽고 손씨는 7년 5개월 가량을 757.5회 화재현장에 출동했다”며 지속적인 노출이 되어 왔다고 인정했다.
 
이와함께 이번 재판을 통해 201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194개 소방서가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갖춘 화학복은 2323벌에 불과해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드러났다.
 
1997년 부산광역시 소방관으로 임용된 손씨는 7년 5개월 가량을 화재진압 업무 등을 해오면서 2010년 9월 공수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아 이에대한 공무상 요양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해 2011년 9월 소송을 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