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 개념이 폐지되고 필지 규모 및 용도지역에 따라 1~3개 층 층수의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구별ㆍ지정 시기별로 상이하던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이 건축법상 산정기준으로 통일되며 유사시 피난구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2일 발표하고 이르면 4월경 결정고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1년 3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 및 관계 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기술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핵심적으로 38년간 이어오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내 10개 모든 최고고도지구를 높이 기준만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ㆍ20m 이하에서 20m이하로, 구기ㆍ평창은 5층ㆍ20m 이하에서 20m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ㆍ16m이하에서 16m이하로 각각 높이관리가 개선되는 것이다. 남산의 경우도 3층ㆍ12m이하에서 12m이하로, 5층ㆍ20m이하에서 20m이하, 7층ㆍ23m이하에서 23m이하 등으로 변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을 거쳐 금년 4월경 결정고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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