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충주소방서(서장 전미근)는 비응급상황에 대한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119 구급대가 비응급환자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화 신고만으로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현장 출동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작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필요한 소방력이 비응급 상황에 투입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응급상황은 단순 치통이나 일반적인 감기 증상(고열이나 호흡곤란이 없는 경우), 혈압이나 맥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자극을 주면 의식이 돌아오는 수준의 음주 상태, 지혈이 완료된 단순 열상이나 찰과상, 단순 검진이나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다.
전미근 서장은 “모든 신고를 응급상황으로 간주하고 출동하기에는 소방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정말로 위급한 환자에게 119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비응급 상황에서는 신고를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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