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도내에서 밀폐공간 질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두 달 전 해남의 한 맨홀 작업현장, 지난달 순천시 레미콘공장, 그리고 나주시 사료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중 유독가스에 노출돼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다.
밀폐공간은 작업자뿐만 아니라 구조대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질식 재해는 총 155건 발생했으며 재해자 298명 중 126명이 사망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동료를 구조하려다 74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2차 피해도 이어졌다.
여름철 밀폐공간은 작업장 내 온도가 높아지면서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밀폐공간 작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소ㆍ유해가스 농도 측정이다. 맨홀 진입 전 측정장비를 활용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치가 충족됐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둘째, 충분한 환기다. 작업 전ㆍ중 환기팬을 가동해 신선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내부 공기를 배출한다.
셋째, 감시인 배치다. 외부에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배치한다.
넷째, 보호구 착용이다. 재해자 구조 시 반드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재해 예방의 시작은 철저한 대비에 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예방수칙과 더불어 질식가스 대응훈련, 산소ㆍ유해가스 측정기 사용법 등에 대한 실습 중심의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황별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철저한 준비와 기본수칙 준수만이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주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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