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점포 화재 안전조치… 업주가 소화기로 진화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3/04 [15:00]
[FPN 정재우 기자] = 도봉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지난달 27일 방학동 소재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업주가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소방대는 안전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업주는 이날 오후 5시께 연기가 나는 상황을 목격하고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껐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는 잔불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했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다. 다른 시설로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공동주택 및 주거취약계층 대상 보급사업 ▲소방안전교육ㆍ홍보 강화 ▲정기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발생 초기 5분 이내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비치와 평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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