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 잠재적 발암물질 규정, 국내는 독성 기준조차 없어...
브롬계 방염제를 추방하자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된 2004 세계소방안전박람회를 맞아 대구녹색 소비자연대는 화재시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브롬계 방염제의 유독성 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박람회 야외전시장에서 갖고 브롬퇴치운동에 적극 나서 고 있다. 브롬(brome)은 화재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법상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 는 카페트, 커튼 등 섬유에 가공처리 되고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의 한 관계자는 대형화재시 방염효과가 떨어져 잘 탈뿐만 아니라 브롬성분이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와 안구 및 심장, 신경계 등에 심각한 독성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고 밝히며,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뿐 아니라 오존파괴 물질과 부식성 물질도 발산해 외국에서는 이미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 사용이 금지 됐는데도 국내에서는 지난 99년 발생한 씨랜드 참사와 같은 해 발생한 인천호프집 참 사, 03년 발생한 천안축구부 화재 및 최악의 참사를 빚은 대구지하철 등 대형화재 때 마다 위험성이 제기돼 왔지만 방염제의 독성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 이다며 브롬퇴치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002년 5월 대구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방염처리된 천 8개를 구입해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섬유개발원, 한국원사직물연구소에 시험검사 를 의뢰한 결과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형식승인을 받은 8개 모두가 방염성능 시험결과에 서 불령판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방염필증을 받은 20여개가 모두 불합 격 판정을 받은바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방염비리 자료와 함께 브롬계 방염제의 유독성에 관 한 홍보물을 전시하는 한편, 브롬계 방염제의 유독성 실험을 갖고 소비자 피해고발을 접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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