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회ㆍ안전시민실천연합ㆍ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성명 발표
“그간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 인지하고도 방치한 ‘인재’… 즉각적인 제도개선 필요”
박준호 기자| 입력 : 2026/03/25 [17:54]
[FPN 박준호 기자] =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회와 안전시민실천연합,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가 건축물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를 담은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세 단체는 지난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고위험 건축물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내화성능 중심의 화재안전기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단체는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제천 스포츠센터, 이천 한익스프레스, 광명 아파트, 최근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등을 거론하며 단순 사고가 아닌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방치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모두 ▲화재에 취약한 유기질 단열재ㆍ마감재 사용 ▲방화구획과 내화구조 적용 미흡 ▲지붕ㆍ천장ㆍ배관 등을 통한 급속한 확산 ▲피난ㆍ안전관리 시스템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다는 게 세 단체 설명이다.
세 단체는 “대형 화재 예방의 핵심은 확산 억제”라며 “다수 건축물에 사용된 유기질 건축자재는 화재 시 급격한 열 방출을 보이며 확산을 가속화하고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인명피해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과 창고,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곳”이라며 “하지만 건축 화재안전 기준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산업계를 향한 지적도 이어졌다. 세 단체는 “정부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화재안전 대책과 규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은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부 산업계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반복되는 참사에도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화재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비용 절감이나 산업 보호를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세 단체는 “지금 필요한 건 더 이상의 논의가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개선과 실행”이라며 “고위험 건축물 불연재료 사용과 내화성능 중심의 화재안전기준을 의무화하고 안전ㆍ피난관리 체계도 명확히 구축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