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당시 수신기 껐다”… 경찰, 안전공업 관계자 진술 확보안전공업 임원진 3명 추가 입건… 총 8명으로 늘어
[FPN 최누리 기자] =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당시 직원이 화재수신기를 임의로 끈 사실이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화재 당시 안전공업 직원 A 씨로부터 “화재 직후 화재수신기 경보음 스위치를 일시에 모두 차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화재경보가 울리다 중단된 점이 대피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실제 화재 후 소방관이 촬영한 사진에선 화재수신기의 사이렌, 주경종, 지구경종, 대피방송 버튼이 모두 꺼져 있었다.
최초 화재수신기에 접근한 A 씨는 당초 “경보기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경보 자체를 끈 건 아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안전공업 임원진 3명을 추가 입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손주환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3명과 안전관리 책임자 2명 등 5명이었던 입건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경찰은 안전공업 전ㆍ현직 관계자 86명과 유족 14명 등 총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