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이민호)은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하는 행위, 주 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행위 등이다.
도내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월30만원, 연간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방관계자에 의하면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은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함이다"라며 "이를 통해 도민 생명보호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