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사천소방서(서장 김재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주행 중 진동 시험을 거쳐 파손 위험이 적고,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명시된 제품을 말한다.
현행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승용자동차(5인승 이상)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운전석에서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경형 승합차는 1개 이상, 15인 이하 승합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의 소화기 1개(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11인 이상 승합차는 운전석 근처에 반드시 1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36인 이상 대형 승합차나 2층 버스는 추가적인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다.
화물ㆍ특수자동차 역시 중형 이하는 1개 이상, 대형은 능력단위 2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갖춰야 한다. 위험물이나 고압가스 운송 차량은 별도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김재수 서장은 “차량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나 과열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와 같으므로 반드시 규격에 맞는 제품을 구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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