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학원 등 불연재 사용
2005년 1월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1층 이상 모든 아파트는 전층에 스프링클러 를 설치하고 전 가구에 자동식 소화기를 갖춰야한다. 또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화관이나 학원 등은 실내장식물을 불에 잘 타지 않는 불 연 또는 준불연재로 써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50여년전 제정된 소방법을 폐기하고 대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개법을 제 정,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새법령 은 11층을 넘는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전 가구 주방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 발생시 초기에 끌 수 있도록 했다. 또 영화관이나 학원,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실내장식물 에 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도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학원장이나 영화관 주인 등은 소방관서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받도 록 했다. 종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 한차례 시정명령 후 과태료나 형사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 적발시에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또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3일간 실시하는 방화관리업무 교육만 받으면 방화관자 자격 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기간을 5일로 늘리고 교육을 마친 후 일정한 시헙에 합격 해야 자격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만 소방감리자를 지정하던 것을자동화 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냉난방 배 관, 통신배관 등 지하구 길이가 1천m 이상인 경우에도 소방감리자를 지정하록 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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