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검정공사 국제화 전략목표 일환 추진이 업체에는 부담으로
한국소방검정공사가 국제화 전략목표로 정하고 추진 중인 “소방제품의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따라 행정자치부령 제247호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 (안)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4년 11월 29일 “스프링클러헤드,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 브, 송수구, 구조대의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실무자회의 시 한국소방검정공사 와 업체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 측이 “밸브의 기준이 국제 성능에 비해 너무 낮다며 헤드기준은 ul 등 시장개방 에 대비한 품질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업체의 의견을 들으려 한다는 명분으로 개최된 당시 회의로 인해 결국 업체들은 관련법의 개정(안) 시행으로 신제품개발은 재질변경 을 수반하여 제조원가 상승 및 동종업계의 치열한 가격경쟁을 유발시키고 제조사는 원 가상승비용을 재 부담해야 하며, 현재 개발 중인 일부품목 개발비에 대한 재 부담과 형식변경신청 비용 부담 등 제조업체는 이중고를 넘어 삼중고의 고충을 안게 되었다 고 주장함으로써 발단된 것. 관련업체의 a씨는 “한국소방검정공사 측과 6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였 지만 이전에도 여러 실무회의 중 ”조기반응 형 헤드의 기준 채택“ 시에는 업체 참 석 실무회의도 없이 안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일로 실무자 회의를 소 집했었는지 모르겠다며 먼저 개최된 실무자 회의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도“ 업체가 필요하면 국내기준 또는 ul기준을 선택 개발하면 될 것인데 굳이 국내 기준까지 변경하는 것은 엄청난 재 투자비용과 이중투자를 요구하 는 것”이라며, 검정공사의 개정안대로 업체가 한다 해도 각종 금형만 바꾸는데도 3 년 이상 소요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업체의 c씨는 “업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굳이 강제조항을 두지 않 더라도 하는 것이다”며, 강제조항을 두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 라 요즘같이 국내경기가 위축되어 회사의 존폐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공사의 개정안은 장기 대형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업체들에게 엄청난 짐을 안기는 것이고, 가 장 중요한 것은 현시점에서 ul인증을 사전 보유한 업체로 인해 그러지 못한 업체는 사 장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너무 편향적일 수밖에는 없고 또 동종업계의 시장 을 와해시키는 큰 문제가 발생 한다” 며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업체간의 형평성을 고 려해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하는 1년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 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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