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6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민간구급차는 신고를 통해 장비 및 인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또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되며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장착해야 한다.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 총 24명을 두어야 하는 인력기준도 현실에 맞게 8명씩으로 변경되어 총 16명만 두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후구급차 운행연한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해 왔으나 이송처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자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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