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난달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에서 용접작업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용접불티는 주변에 쌓여 있는 물건 등 가연물에 조그만 불티가 닿아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ㆍ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조치, 불티비산 차단조치,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소방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여수국가산단 내 용접작업장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월동 및 오천지방산단, 화양농공단지 등은 주1회 이상 해당직역 순찰을 하는 등 용접‧용단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관계자들은 관련규정사항을 준수해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작업을 할 때는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진철 객원기자 wail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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