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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조기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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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07/23 [14:40]

산청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조기 가입 독려

박두환 객원기자 | 입력 : 2014/07/23 [14:40]
산청소방서(서장 전종성)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유예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조기 가입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이 150㎡미만의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총5개 업종은 유예기간이 주어져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산청소방서에서는 유예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기 가입 독려와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청소방서 관계자는 "산청군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두환 객원기자 pdooh@korea.kr
경상남도 산청소방서 예방대응과
홍보담당자 소방사 박두환(☏055-970-9235 / pdoo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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