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부터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와 자동식 소화기 설치 의무가 대폭 강화
되고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악의적인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구급 이송을 거부할 수 있 게 된다. 또 소방공무원의 최고위직인 소방총감 직급이 1급 상당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8일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방 방재 관리행정을 발표했다. 다음은 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재난관리행정이다.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식 소화기 설치 의무 강화 신축 또 개축하는 아파트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11층 이상의 아파트 전층에 스프 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서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됐 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아파트 전층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11층이상 아파트의 6층부터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비응급 환자 구급 이송요청 거부 및 응급환자 병원선택권 제한 응급환자가 아닌 자 또는 악의적 이용자를 구급 대원이 판단해 이송을 거부할 수 있 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악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119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방침이다.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와 보호자의 병원선택권도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일부 제 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풍설계기준 설정 태풍과 강풍 등으로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한 부처별 내풍설계기준 을 내년 하반기중 마련할 예정이다. 구급증명서 전국교부제도 응급환자를 이송한 소방서에서만 구급증명서를 발급해왔으나 내년 2월부터는 전국 모 든 소방관서에서 구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소방공무원 차관급 계급 신설 현재 1급 상당인 소방총감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소방감과 소방정 사이에 3급 상 당의 소방준감 계급을 신설하는 방안이 내년 3월중 추진된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실시 내년부터 매년 4월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국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국가재난대 응종합훈련을 실시,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점검.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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