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허위로 배치하고 거짓 서류를 작성한 소방감리업체 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21일 소방시설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관할소방서에 제출함 혐의로 소방공사감리업체 대표 A씨(53세) 등 8명을 관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 준 전직 소방서장 K씨(72세) 등 7명도 같은 협의로 입건됐으며 업체 4곳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축 공사 현장 86곳에서 수주금액 5억 3,879만원에 달하는 감리를 허위로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 등은 이들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500~1,7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자격증을 빌려 공사현장에 허위로 책임 감리원을 배치했으며 심지어 감리원이 해외여행 중임에도 감리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와 같은 편법 감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1명의 감리원이 동시에 감리할 수 있는 공사가 5곳으로 제한되다 보니 이와 같은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불법 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소방방재청에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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