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최청림 객원기자 | 입력 : 2014/10/17 [15:35]
노원소방서는 주택 등에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 집중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등 주택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8조)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를 두고 있다. 최근 주택화재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취약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배부와 병행해 소방서는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로 주택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최청림 객원기자
ccrrrrr@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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