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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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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11/06 [12:03]

영천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독려

김태규 객원기자 | 입력 : 2014/11/06 [12:03]

 영천소방서(서장 이재욱)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2015년 2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가입하여야하는 면적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의 내용은 미가입시 200만원 이하(최소 30만원 ∼ 최대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영업주에게 알리고, 유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금년 내 조속히 가입하도록 당부 드린다는 내용이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상 범위가 넓은 만큼 영업주들의 스스로가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규 객원기자  ttagu8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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