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서장 이재욱)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2015년 2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가입하여야하는 면적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의 내용은 미가입시 200만원 이하(최소 30만원 ∼ 최대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영업주에게 알리고, 유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금년 내 조속히 가입하도록 당부 드린다는 내용이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상 범위가 넓은 만큼 영업주들의 스스로가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규 객원기자 ttagu83@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