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영업을 하기 전이거나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영업주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종업원과 고객들에게 전파할 소방안전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된다. 또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교육, 소화설비 사용법, 소화기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을 비롯해 소방시설 점검방법,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및 고객들에 대한 대피유도 교육도 실시됐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힘쓰겠다”며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고객뿐만 아니라 영업주 및 종업원들도 항상 화재발생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윤인섭 객원기자 ssubi853@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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