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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9개 지자체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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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05/08/27 [23:09]

풍수해보험 9개 지자체 시범 도입

문기환 기자 | 입력 : 2005/08/27 [23:09]
제목 없음

- 보험으로 손실 보상하는 선진국형 제도 

내년부터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에 따른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피해 시설물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 보험이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도입됨에 따라 보험운영기관 선정을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기획예산처는 풍수해 보험 시범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 사업 지역은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이천, 강원 화천, 경북 예천, 전남 곡성 등 9곳이다. 

풍수해 보험은 시설물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현행 재해복구 지원제와는 달리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제도로 주민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현실에 맞는 피해복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경우 일단 시범사업기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50% 가량을 보조해주고 보험운영기관의 경비도 100% 지원해줄 예정이어서 주택에 대한 보험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13,000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풍수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될 때 현재는 대통령령에 의한 재해복구비용 지원기준의 30%만 무상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융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을 지우지만 풍수해보험이 도입되면 가입자는 50~9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거쳐 풍수해보험을 확대 도입해나갈 계획”이라며 “보험운영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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