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서장 김기석)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토대로 공공기관등과 일반 주택에 관한 홍보에 나섰다.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신축주택은 2012년부터 설치가 시행되어 왔으며 2012년 이전 건축된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강진군의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은 약 1만8천가구로 강진소방서에서는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홍보 2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신문 등 지역언론사를 통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차량스티커 제작, 지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철 객원기자 senven@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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