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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소화전 간격 절반으로 줄여 … 450억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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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1/23 [13:58]

경기도, 옥외소화전 간격 절반으로 줄여 … 450억 예산 투입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1/23 [13:58]
[소방방재신문/FPN 신희섭 기자] = 도시형생활주택 등 화재취약지역의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경기도가 현행 10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는 소화전(소방용수시설)을 50m 간격으로 확대 설치한다.

경기도는 21일 박수영 경기도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실ㆍ국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도내 소화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소화전의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로 줄일 경우 약 13,000여 개의 소화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4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를 5개년 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오는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이날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및 탈출매뉴얼 제작ㆍ보급 등 다양한 안전관리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우선 오는 3월말까지 도내 2,762개 98,361호에 이르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또 점검기간 동안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조사학 소방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소방훈련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 등을 선택해 예고제 또는 신청제를 통해 실시되며 119안전센터와 지역 소방서가 주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34개 소방관서가 매주 1~2회 정도 훈련을 실시할 경우 2,762개 전역을 대상으로 훈련이 가능할 것”이라며 “소방훈련 후 아파트의 경우 각 단지별로 대피공간 및 옥상ㆍ완강기 활용방법 등을 담은 우리집 탈출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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