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서장 이재욱)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안내에 나섰다. 영천소방서에 따르면 건물규모에 따라 연면적 1만5000㎡이상인 경우 1만5000㎡마다 1명씩 선임해야 하고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1명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로 기숙사·의료·노유자·숙박시설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자를 1명 이상씩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1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4월 8일까지 선임하여야 하며, 자격을 갖춘 보조자를 1년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전기·기계 등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건축물에서 5년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근무한 경력자 등이다.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의 경우 보조자 선임대상자가 없을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 시일 내에 선임해야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천소방서 예방안전과(054-338-4119)로 문의하기 바란다. 이지원 객원기자 easyone4321@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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