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서장 김기석)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인대상에 대해 선임안내문을 발송했다.
강진, 장흥군관내 101개소가 보조선임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대상처는 아파트 29, 의료시설 4, 기숙사 2, 수련시설 1, 숙박시설 51개 등이다. 연면적 15,000㎡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아파트, 야간 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에는 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연면적 15,000㎡ 초과대상물은 초과되는 15,000㎡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 신축 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해서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대상물은 오는 4월 8일까지 선임하면 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정법령의 준수를 당부했다. 김경철 객원기자 senven@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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