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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신축공사장 불법 위험물 사용대책 직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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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2/17 [14:03]

도봉소방서, 신축공사장 불법 위험물 사용대책 직원교육

박상필 객원기자 | 입력 : 2015/02/17 [14:03]

▲ 신축공사장 불법 위험물 사용대책 직원교육    ©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서장 강성동)는 도봉구 관내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불법위험물을 (메틸알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강구하고자 17일 오전 9시경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메탄올은 부동액, 용매,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겨울철 공사장에서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불피움 목적으로 음성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메탄올은 연소시 연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화재발생을 인지하기가 곤란할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시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또는 산소부족에 의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도봉소방서에서는 2월 중 신축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간담회를 통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필 객원기자 brickhouse@seoul.go.kr
도봉소방서 홍보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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