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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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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2/28 [09:52]

강진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김경철 객원기자 | 입력 : 2015/02/28 [09:52]

강진소방서(서장 김기석)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7일 개정ㆍ공포돼 1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내 공사장에 대한 화재예방을 당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를 하기 전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하고 각 층에 의무적으로 소화기 2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
 
또 화재위험 작업장에는 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를 비치하고 면적에 따라 간이소화장치도 갖춰야 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위험이 높은 관내 공사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관련 부서 등과 주기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철 객원기자 senven@korea.kr
나주지역의 소방활도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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