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11일 미검사 특수방화복 자체 검사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하루 앞서 본지에서는 국민안전처가 일선 현장에 보급된 미검사 특수방화복을 일부 수거해 시험하고도 이 사실을 한 달 이상 숨겨와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된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2개 특수방화복 제조업체의 고발 당시 국민안전처 감찰직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실무적인 차원으로 미검사 제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KFI는 3벌의 미검사 제품을 경기도 한 소방서에서 수거했으며 성능검사 결과를 당일 오후 늦게 문자로 검사를 요청한 감찰직원에게 통보했다. 이 사항은 내사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정식 절차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날 국민안전처의 공식 입장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는 정식으로 검사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통보받은 사실도 없었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미검사 방화복의 사용여부는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의 이 같은 설명 자료가 배포되자 일각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어떻게 국민안전처의 정식 협조없이 KFI가 지자체 소속의 소방서에 납품돼 있는 미검사 방화복을 수거할 수 있었냐는 것이다. 또 미검사품이 납품돼 있는 소방서를 KFI에서 알고있었던 것을 보면 미검사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 국민안전처에서 관련 자료를 KFI 측에 전달하는 등 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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