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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법위반 과태료 부과액 크게 증가

9월말 현재 147건, 전년대비 1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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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5/10/18 [04:15]

충북, 소방법위반 과태료 부과액 크게 증가

9월말 현재 147건, 전년대비 15.7% 증가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5/10/18 [04:15]
금년 9월말 현재 도내에서 소방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147건에 8천2백여만원을 부과해 지난해 보다 건수 15.7%, 부과액 1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장석화)는 9월말 현재 도내 소방관서에서 소방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 총 147건수를 적발하고 8천2백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총 127건, 과태료는 부과액 3천9백여만원으로 올해 적발된 건수보다 각각 적발건수 15.7%(20건), 부과액 106%(42,330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보다 과태료 부과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5월30일자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과태료 부과액 등 벌칙 규정이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집계된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태만 79건(53.7%), 방화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이 22건(15%), 위험물제조소 용도폐지신고 태만이 10건(6.8%), 소방시설 시공신고 태만이 9건(6.1%),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위반이 8건(5.4%),  위험물 저장, 취급 기준위반 4건(2.7%), 기타 15건(10.2%)등이다.
 
한편, 충북소방본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의 대부분이 고의보다는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나 용도폐지 신고태만과 같이 관련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으로 판단해 도내 소방서별로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보의 전달과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소방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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