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아파트 단지에 비치된 인명구조장비들에 대한 사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현행 주택법시행령과 소방법에는 300세대 이상이 밀집된 공동주택단지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공기안전매트 등의 소방시설을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 또는 비치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내 대부분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들은 단지 내 공기안전매트가 있다는 사실만 알 뿐 이에 대한 사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관리사무실에서 공기안전매트가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도 있어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에 무방비인 실정이다. 제주시내 모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는 “단지 내에 공기안전매트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에 대한 훈련 등 실제 사용은 해본 경험이 없다”며 “소방서에서 시행되는 훈련은 이론교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는 “단지 내에는 공기안전매트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각 아파트 단지마다 소방시설로 규정돼 있는 완강기는 구비하고 있지만 공기안전매트를 구비해 놓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구조가 복도형이고 옥상이 있어 개방상태로 유지하거나 인접세 대로 피난이 가능한 비상방호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같은 인명구조장비 비치를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내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은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굳게 잠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베란다를 통해 세대와 세대로 통하는 비상방호벽이 각 가정에서 쌓아놓은 물건들로 막혀 있어 인명구조장비 비치 제외 사유 조항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화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내 모 아파트 관계자는 “비행청소년 등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옥상문을 항상 잠그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34)는 “자신이 살고 있는 베란다에 비상방호벽이 설치된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되지 않는다”며 “매일 불조심, 화재예방 등을 외치고 있지만 이 같은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홍보에 손을 놓고 있는 소방당국이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21일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에 따르면 도내 공기안전매트 설치 대상 아파트 단지는 제주소방서 관내 25군데, 서귀포소방서 9군데 등 모두 34군데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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