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06년 풍수해보험 단독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5월부터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동부화재는 정부를 대신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보험가입자 소유의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운영 되는 풍수해보험은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경북 예천군, 경남 창녕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곡성군, 제주도 서귀포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보험가입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그 동안 정부는 생계구호 차원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해 왔지만 국가 재정부담이 가중돼고 지원 규모와 대상의 확대 요구가 지속되는 등 피해복구 지원제도의 한계점이 지적돼 왔으며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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