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기도자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추적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요청하면 긴급구조기간은 위치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청은 지난 18일 소방방재청이 자살기도자의 가족이나 직계존비속의 신고를 받고 위치추적을 통해 긴급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고쳐 관련 민원이 있으면 소방관서와 적극 협조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부산 소방방재본부가 자살기도자 위치추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살을 막지 못한 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해 부터 시행된 위치정보법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요청하면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ㆍ해양경찰청)은 이동통신사 등에 위치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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