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상경기의 불황으로 일반음식점 ,창고 등 대중용도의 건물은 거의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지을 수 있는 조립식가건물이나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들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설치 의무규정이 없어 화재예방대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27일 부산의 3층형 아파트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발생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에 연소확대 되어 2억8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등 전국적으로 수백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모델하우스의 규모도 점점 대형화 되어 가고 있다.
건축법상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존속기간이 3년이고 기간연장이 가능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별도 없어 사전 화재예방에 심각성이 대두 된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건설현장의 임시 사무실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에는 이동식난로와 전기등이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사용되고 있어 화재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 가설건축물의 내부가 가연재로 되어 있으며 비상탈출구도 확보되지 않는 등 화재발생시에는 인명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보유는 기본이고 건물 규모에 따라 경보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스시설, 전기설비, 이동식석유난로, 간이 취사시설 등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고 본다.
가설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 모델하우스나 가설건축물을 관리하는 시청이나 구청등 허가청은 건축물 규모가 연건평 400㎡ (120평)이상은 소화기는 물론 간이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소화기 및 이동용 동력소방펌프를 보유토록 허가 또는 신고당시 부터 소방시설 완비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내장재도 일체 불연재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규정은 소방 및 건축법에 법제화해야 한다
▲조립식 가건물 신축시 양 철판 사이에는 연소 확대가 빠르고 독가스로 호흡에 장애를 초래 하는 스티로폼은 일체 건축자재로 쓰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가설건축물(연건평 400㎡이상)은 주택과 위험물취급소(가스공급시설등) 와는 반드시 100m이상 이격토록 하여 주위건물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블럭 또는 스레트 등으로 간이방화벽을 안전하게 설치했을 시는 거리제한을 줄이는 것도 유념할 사항 이다.
현 소방법으로 가설건축물의 규제는 고작 건축물 내에서 이동식석유난로를 사용중 화재가 발생할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것과, 이동식석유난로 사용시 적발될시에는 단계별로 4차에 나누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것 뿐이다.
끝으로, 점점 규모가 대형화 되고 화재 빈도가 높아가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 으로는 우선 소방.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 하여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을 자체 점검 할수 있도록 건물 관계자는 방화책임자를 지정하는 것만이 최소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이 아닌가 제언해 보며 허가청과 소방관서는 서로 협의 해서 해결책을 강구 해야 될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