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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강화 예고

여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놓고 팽팽한 신경전으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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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6/02/20 [23:17]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강화 예고

여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놓고 팽팽한 신경전으로 맞서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6/02/20 [23:17]
▲지난 15일 국회 행자위가 열려 상정된 법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행자위는 임시회에 상정된 입법안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시켜 소방안전관리 교육대상이 업주와 종업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ㆍ열린우리당)는 지난 15일 국회 행자위 회의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상정된 법안들을 의결하고 의결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회에 상정된 입법안은 경찰과 소방 및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과 관련한 개정법률안들로 소방공무원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의무소방대설치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 소하천정비법, 재해구호법,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특정직 공무원은 신분과 법체계가 달라 각각의 법적용이 타당하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설득력이 없다”며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임시회의 올라온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에 상정시키는 것이 관례”라고 반박하며 상정이후 토의할 것을 제의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도 “정부가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하자는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 정부는 경찰하위직 공무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설명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여야는 대통령령으로 상정된 입법안 중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며 대치를 하다가 표결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지만 이용희 행자위 위원장의 중재로 법안심사소위원에 우선 상정한 후 재차 논의하기로 하고 가결시켰다.
▲행자위 이용희 위원장  

같은 날 임시회에서 노현송 의원은 모든 재해구호에 국민 참여를 제고하고 의연금품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연재해에 한하여 의연금품을 모집, 배분하도록 하는 자연재해구호법안을 상정하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
▲소방방재청 문원경 청장과 박창순 차장이 배석했다.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하천 구역내에 설치된 종합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배수펌프장과 저수지를 소하천부속물로 추가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는 법안으로 소하천의 정비와 보전 업무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할 때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절차가 생략된다.

▲소방방재청 문원경 청장     ©
행자위는 정부가 제출한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노현송 의원이 발의한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괄 상정하되 공청회를 거쳐 심사할 계속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일괄 상정하기로 의결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와 유지, 안전관리, 화재위험평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으로 다중이용업주 뿐만 아니라 해당업소 종업원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을 의무화시켜 범국민적인 소방안전관리교육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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