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현지 a/s 센터나 생산 공장이 없는 해외 소방장비 업체에 대해서는 일체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a/s 관리법안을 마련 중이어서 수출 전선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중국 공안부의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1월초 수입소방기술 장비판매 및 a/s복무 관리방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문을 중국 각성을 비롯해 자치구와 직할시 공안소방 총대 후근부로 하달했다고 전했다. 중국공안부 소방국 후근장비처는 국외생산 공장 혹은 대리판매업자가 소방부대에 판매하는 소방기술 장비가 현장에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판매 후 a/s 서비스를 규범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a/s 관리방법을 입법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에서 수입되어 중국 공안부 소방국에 판매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준하지 못하면 중국 시장진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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