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간경과에 따라 기능저하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가스용품의 권장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지난 3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과도한 규제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던 lpg차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법 시행 현실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정비방안에 따라 허가관청이 허가기준에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을 정할 경우 2배 이내로 정하도록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lpg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용기보다는 벌크로리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형탱크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저장능력 250kg에서 500kg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가스용품을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경과에 따라 기능저하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가스용품(조정기, 고압고무호스, 염화비닐호스)에는 권장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및 사업 관련규정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부 및 공사 등은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토록 한 취지에 맞춰 친환경 lpg승용차를 행정 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사용 가능토록 확대했다. 선진형 유통시스템인 소형저장탱크와 벌크로리에 의한 공급(벌크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벌크로리에 移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소의 저장능력 기준을 100톤에서 40톤으로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허가기준 고시의 제정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허가기준 설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준의 2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용기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판매사업을 추가하거나, 용기충전사업자가 자동차용기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lpg 품질규정 위반 시 사업자가 얻는 부당이익에 비하여 과징금이 너무 적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차세대 대체에너지로 개발되고 있는 연료전지의 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연료전지를 가스용품에 포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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