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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지프리, 소방용 서지보호장치 특허 등록

화재경보시스템 안전성 높이는 ‘서지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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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7/09 [15:56]

㈜써지프리, 소방용 서지보호장치 특허 등록

화재경보시스템 안전성 높이는 ‘서지보호장치’

최영 기자 | 입력 : 2015/07/09 [15:56]
▲   (주)써지프리에서 개발한 써지보호장치

낙뢰 등 전기적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서지보호장치 개발로 주목 받은 ㈜써지프리(대표 전주술)가 최근 관련 기술의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특허등록을 마친 ‘건축물 소방시스템의 서지보호용 패널 장치’는 낙뢰나 전류 과전압 등 예상치 못한 전기적 문제로부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보호하는 기술이다. ‘서지보호장치(SPD)’는 일반 전기 시설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써지프리의 제품은 소방시설의 특성을 반영하고 안전성 향상에 초점을 둔 것이 큰 특징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은 각종 신호선과 전원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기기의 운영 과정에서 낙뢰나 내부 서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불필요한 피해까지 발생하곤 한다.


특히 급격한 과전압이나 절연이 파괴될 경우 기기의 장애를 불러와 전체적인 시설 마비 사태로 이어질 때도 있다.

써지프리의 ‘서지보호장치’를 A/C전원 라인과 데이터 통신 라인 등에 설치하면 이러한 전류 변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줄 뿐 아니라 낙뢰나 단락, 지락으로부터 안전한 전압을 유지해 준다. 서지로 인한 알람의 오동작과 부품 손상을 방지하고 수신기의 신뢰도까지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써지프리는 삼성전자와 우리은행, 에버랜드, 서인천화력발전, KCC, SK하이닉스 등 주요시설물에 제품을 공급해 왔다. 앞으로는 주거시설의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정책에 맞춰 자동화재탐지설비 안정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써지프리의 관계자는 “그간 국가 중요시설에 국한돼 설치해 오던 서지보호장치가 최근 LH공사 아파트 현장에서 소방용 수신기 보호를 목적으로 서지보호기 설치를 의무화되는 추세로 들어섰다”며 “특허 등록을 기점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제품을 공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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