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긴급한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에 즉시 재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지난 5월말 구축하고 10일부터 운용에 들어간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스템 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과 기상청의 재난방송 요청이 있을 경우 방송위를 거쳐 177개 방송사에 1분 안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한 소방방재청이나 기상청은 재난방송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위원회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재난방송 요청 시스템의 경우 재난방송 요청이 방송사에 완료되기까지 15~20분 가량 걸렸지만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라 2~3분이면 재난방송 요청이 방송사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각종 재해 대처 및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의 ‘재난 대비 30분 대피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돼지 못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원활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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