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소방서(서장 우명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코자 900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동부소방서장은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우리 가족의 안식처인 주택화재 예방임을 자각해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