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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단독,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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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소방서 예방계획담당 소방위 류경준 | 기사입력 2015/09/18 [15:54]

[119기고] 단독,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중랑소방서 예방계획담당 소방위 류경준 | 입력 : 2015/09/18 [15:54]

 

▲ 중랑소방서 예방계획담당 소방위 류경준

지난 2015827일 오전 11시 49분경 중랑구 다가구주택 지하에 사는 김모씨(76)는 음식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외출했.

 

그 사이 음식물이 타면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2012년 중랑소방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이 소리를 듣고 이웃에 사는 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5분 만에 진화되어 더 이상의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 주택은 지하를 포함해 총 5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자칫 신고가 늦어 연소가 확대되면 인명피해로까지 확대될 수 있은 상황이었으나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관)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201725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신고 시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중랑소방서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방송 또는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홍보하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모든 주민 개개인마다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어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반상회보 또는 통장 회의 때 참석하여 기초소방시설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화재는 커지기 전에 대피하고 초기에 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천장에 설치되어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여 거주민이나 주변 이웃에게 화재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빠른 대피를 가능케 하고, 소화기는 불이 확대되기 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루 빨리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전체 화재 중 44%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기초소방시설 설치·보급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다.

 

중랑소방서 예방계획담당 소방위 류경준

서울 중랑소방서

홍보교육팀 홍보담당 김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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