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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소방용품 내구연한 제도화해야”

윤영석 의원 안전처 의견 묻자 “적극적인 검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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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9/23 [17:20]

[2015 국감] “소방용품 내구연한 제도화해야”

윤영석 의원 안전처 의견 묻자 “적극적인 검토 시점”

최영 기자 | 입력 : 2015/09/23 [17:20]


[FPN 최영 기자] = 지난 15일 열린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용품의 사용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연한이 경과됐을 때 이를 점검해 폐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소화기나 소방용품은 평상시 사용을 안 하고 유사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 담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폭발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다른 기기나 제품도 과연 제대로 작동될지, 안전한지 등 항시 점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폭발 우려가 있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1999년까지 생산되다가 중단된 상태지만 유통된 100만개의 소화기 중 아직도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20만 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의원은 “소화기 외에도 호스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의 사용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연한이 경과됐을 때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폐기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안전처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이에 대해 “현재는 권고이지만 일본도 일정 시점 지나면 점검해서 기준에 미달되면 폐기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내용연수 지정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화기에 한정하지 않고 화재감지기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없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며 “현재 법안 발의를 중비 중에 있으니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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