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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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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7/01/15 [15:32]

2007년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7/01/15 [15:32]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새해소망은 오로지 하나! 바로 합격(合格)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무원 시험제도의 변화가 많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수험준비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공무원 시험 방문접수 폐지
서울시가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방문접수를 폐지하고 인터넷과 우편으로만 원서를 받는다. 2008년부터는 우편접수도 폐지될 전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2007년부터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2. 국가유공자가산점 변경
그 동안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배우자에게 만점의 10%를 부여하던 가산점이 5%로 축소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만 현행 10%의 가산점 비율이 유지된다.

2007년 7월 1일부터는 한 과목 득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산점을 받아 과락을 면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된다.

3. 국가직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완화
지난해까지는 국가직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활동 결핵증, 만성신장염 등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합격 기준으로 삼았다. 올해부터는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불합격 처리를 한다.

4. 직군, 직렬 통합
행정직군의 운수 및 기업행정 직렬이 행정직렬로 환경·통신·보건의무·교통·시설·농림수산·광공업 등 7개의 직군이 기술직군으로 통·폐합된다.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조경직류, 기록관리직류 등 새로운 직렬·직류도 신설된다. 직무가 유사한 직렬이 대(大)직렬 체제로 개편된다.

이외에 수의직 최초임용계급도 현행 9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되며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5. 일부 지방 교육청 거주지 제한
경기, 경남, 전북, 강원, 부산 교육청은 올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개 임용시험에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6. 소방공무원 과목 일부 개정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필수과목으로 소방학개론 및 행정학개론이 추가되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한다. 또한 응시자격 중 「키·몸무게」에 관한 규정이 폐지된다.

7. 경기, 일부 직렬 특채에서 공채로 변경
경기도의 경우 기계, 전기, 환경, 도시계획, 지적, 통신 기술직 등의 시험을 공채로 변경하고 과목도 2과목에서 5과목으로 늘린다. 응시연령 또한 18세 이상∼32세 이하로 변경되고 지적직 외의 직렬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3∼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8. 9급행정직(정보통신부) 지역별 구분모집 세분화
종전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 지역별 모집단위에서 대전, 충남, 충북이 하나의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정보통신부의 지역구분 단위 세분화 요청에 따라,「대전ㆍ충남ㆍ충북」지역단위를「대전ㆍ충남」과「충북」으로 분리됨에 따라 공고문의 거주지제한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단위에 응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07년 1월 1일 현재,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험생은 충북지역단위에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다.

9.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고졸까지 확대 시행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서 지방학교 출신을 최대한 20%까지 의무 선발하도록 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이 고졸 학력에까지 확대된다. 2007년 2월 10일부터 치루어지는 행시·외시 1차 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2007년부터 행정ㆍ외무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서 헌법, 물리학개론 등의 일반시험과목은 폐지되고, psat로만 시험을 실시한다.

따라서 고등고시 제1차 시험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등 4과목이며 영어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시점이 제1차 시험 전일에서 원서접수일로 변경 적용된다.
toefl에 ibt(internet-based test)가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행정ㆍ외무고등고시에서 인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ibt가 추가되었다. 기준점수는 행정고등고시의 경우 ibt 71점 이상, 외무고등고시의 경우 ibt 83점 이상이다.

공무원 수험 전문 사이트인 에듀스파(www.eduspa.com) 전승현 이러닝부장은 "올해 국가공무원 대비 수험생만 하더라도 30만 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데, 달라진 제도와 관련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등 특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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