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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본부에 소방전담 변호사 배치된다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상시 법률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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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10/27 [14:53]

전국 소방본부에 소방전담 변호사 배치된다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상시 법률지원체계 구축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10/27 [14:53]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상시 법률자문과 변론을 수행할 수 있는 소방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

 

국민안전처는 화재 및 구조ㆍ구급업무 등 현장활동을 수행하면서 겪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및 폭행소송과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법적분쟁으로까지 휘말리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내년도부터 시ㆍ도 소방본부에 소방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시ㆍ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방업무 관련 소송은 총 77건이다. 이중 45건은 완결됐고 나머지 32건은 진행 중에 있다.

 

완결된 소송 45건을 살펴보면 승소가 27건, 패소가 7건, 소취하 3건, 조정ㆍ화해 등 기타 8건이다. 대부분 화재 및 구조ㆍ구급 등 현장활동과 관련된 소송은 승소했으나 ‘사전 통지의무 절차 누락’ 등 소방검사 과정상 나타나는 문제로 제기된 소송은 패소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화재 및 구조ㆍ구급 등 119긴급출동 횟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화재출동 및 진압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환자이송 및 응급처치가 지연돼 사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법적 분쟁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법적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17개 시ㆍ도별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과 변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 광주, 경북소방본부의 소방전담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소방전담 변호사가 없는 15개 시ㆍ도소방본부는 내년도에 변호사 자격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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