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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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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10/27 [16:32]

수원지법,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징역 4개월 선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10/27 [16:32]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2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56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우진 판사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그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사건을 벌인 점과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형을 받게 된 구모씨는 지난 4월 26일 16시 10분에서 45분사이 수원시의 한 식당 앞에서 119에 신고를 했다.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소속 정모 구급대원이 구모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아픈 곳과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질문을 하자 구모씨가 욕설을 하고 정씨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격한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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