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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검증통해 '소방특별법' 강화

탈ㆍ불법 행위를 근절 방안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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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7/01/22 [12:20]

철저한 검증통해 '소방특별법' 강화

탈ㆍ불법 행위를 근절 방안 대책 시급

최 영 기자 | 입력 : 2007/01/22 [12:20]
올해 5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처리등의 '소방특별법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전까지 조기종료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청장 문원경) 지난해 5월 29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나 영세업소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직능단체의 건의로 인해 관련 법령 개정과 고시를 제정하여 설치기간을 올해 5월 30일로 연장 조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02년 1월 발생한 전북 군산시 개복동의 한 유흥주점 화재 때 발화시간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근본원인이 비상구의 미설치로 판명되어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방염처리물품 사용을 의무화시킨 것이다.
 
동시에 청은 06년 8월부터 기존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안전 시설 조기완비 추진계획을 통해 시ㆍ도의 직능단체와 조기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영업주를 설득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ㆍ지도 등을 통해 06년 12월 말 기준으로 비상구는 51%(40,222개소)를 완료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야 하는 이때 소방시설 설치시 방염처리된 보조 문짝 사용과 부분별한 소방방염 전문업체들의 편법ㆍ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심지어는 급행료 명목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 시공을 하거나 시공후에 비 방염물품으로 교체하는 행위,  소방관련법 계정과 적용에 대해 영업주가 모르고 있다는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은 소방방염 및 소방시설 설치 전후에 일선 소방서에 신고하고, 감리대상의 경우는 전문감리의 결과보고와 영업주에 대한 소방교육ㆍ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설치 이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사후 확인지도를 실시해 유지ㆍ관리 후 위반사항에 대해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시정보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직능단체와 합동추진반을 지속운영하여 조기종료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업주교육과 홍보를 통해 소방업체들의 탈ㆍ불법 행위를 방지하며 일선 소방관서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국민이 안전보장과 함께 원할한 다중이용업소의 이용을 위해선 소방방재청의 지속적인 단속과 관련 법 계정을 통해 탈ㆍ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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