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금년 내 소방전문 치료센터 오픈

관련법 개정이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예상

광고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7/01/22 [14:27]

금년 내 소방전문 치료센터 오픈

관련법 개정이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예상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7/01/22 [14:27]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방전문치료센터가 경찰병원내에 마련될 전망이다.     © 김영도 기자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인 소방전문병원 설립이 금년 안으로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9일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현 경찰병원 내에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설치 운용될 수 있도록 올해 경찰청 예산에 총 125억원을 반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방전문치료센터는 전문의 13명을 포함한 의료인력 85명을 증원하고 화상전문치료시설을 구비하여 3만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에게 과학적인 건강관리와 위험한 직무환경에 따른 각종 질병에 대한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소방전문치료센터의 개원을 위해 내달 경찰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심의가 완료되면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의 심사를 통해 3월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적용하고 있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무료진료 적용을 위해서 경찰병원 수가규칙도 새롭게 정비해야 하고 의약분업법에 따른 관련법 개정도 요구되고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방전문치료센터가 개원되면 현재 경찰병원의 수용병상 500병상에서 60병상이 증설되는 만큼 기반시설의 확충과 최신 의료장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고가의 의료장비는 임대하여 애초 예산액 203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예산을 절감시켜 놓았다.
 
한편, 소방전문치료센터가 개원되면 소방공무원들은 경찰과 같이 공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없이 진료가 가능하며 공상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납부하고 2년 후 지자체에서 정산하도록 했다.
소방전문치료센터 경찰병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안전을 넘어 정책의 기준 제시 ‘정책연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