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30일 까지 소방, 방화시설 조기 설치 되야한다서울 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조기설치 강조서울 은평소방서(서장 장용범)에서는 기존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등을 조기 설치토록 강조하고 있다.
올해 5. 30일까지 미 설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2004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국가화재안전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36호)에 의거 2007. 5. 30일까지 다음과 같은 업소의 설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서 바닥면적100㎡이상(지하층인 경우66㎡이상)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학원(수용인원 100인 이상),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등을 가열 땀을 배출하게 하는 시설을 갖춘것이 포함된다. 또, 영화상영관, 신종다중이용업소(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콜라텍, pc방, 수면방 등)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화시설 설치 규정 마련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도 현행 소방․방화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등 이며 방화시설로 방화문, 비상구, 그 밖의 시설로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과 방염물품도 해당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실 또는 다른 영업장으로 통하지 않는 구조로 출입구 반대쪽에 설치하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 가로75㎝×세로150㎝의 문을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가로75㎝×세로150㎝×높이100㎝이상의 난간)또는 부속실을 불연 재료로 설치한 후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기구 설치 대상은 4층 이하이며 5층 이상은 복도와 계단으로 탈출이 가능해야 한다. 소화설비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지하다중이용업소로 면적이 150㎡이상인 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하며 다만 목재ㆍ합판을 사용 시에는 실내장식물 면적이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이하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10분의 5)하여야하며 방염 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의거 방염대상물품 설치시설인 숙박·안마시술소, 노유자시설, 문화집회(교회, 성당, 사찰은 300㎡이상) 등도 현행 기준에 맞게 방염대상물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은평소방서에서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ㆍ방화시설 설치기한이 올해 5. 30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관련법규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민원 안내전화 02-386-0119(예방팀), 02-359-9550(검사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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