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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성능인증 제정(안) 행정예고

기존 KFI 자체 기준 → 법적 성능인증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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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11/17 [15:44]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성능인증 제정(안) 행정예고

기존 KFI 자체 기준 → 법적 성능인증 상향 조정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11/17 [15:44]

민간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오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법적 임의규정인 성능인증으로 상향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6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을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해서는 비상문의 상시 개방이 필요하지만 방범이나 범죄 등을 우려해 닫아 놓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자동개폐장치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문을 닫아 놓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는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이 확인되면 수신기 등의 신호를 받아 문을 개방시켜 주는 소방안전 시스템이다.

 

올해 들어서는 요양병원과 공동주택 등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그 활용도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했다. 이 기준안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도 지난 5월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가 그간 민간 자율규정인 ‘KFI 인정 기준’으로 운영돼 온 자동개폐장치를 성능인증 기술기준으로 상향하고 소방법에 근거한 하나의 소방용품으로 분류하게 된 배경도 바로 이 같은 정부의 정책들 때문이다.

 

행정예고된 제정안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 근거 등의 사항과 제품의 구조 및 성능, 내구성 등을 검사하는 세부적인 시험방법이 담겼다.

 

또 제품의 제원 및 품질보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규정했으며 고시에 대한 존속 여부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도 명시하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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